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영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4.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
7. "보고서"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말한다.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사업자는 별표 1 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 2 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 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②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이내 교차로(이 경우 교차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된 양방향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3.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4조 에 따른 교통권역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를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적ㆍ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제5조 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하차인원을 조사·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
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
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 에 따른 조사·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 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①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진·출입지점(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별로 수립한다)
바.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가. 정거장 내부(외부 ↔ 대합실, 대합실 ↔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통로, 환승시설 진·출입동선)
다. 주차(환승 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
마.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⑤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의 전·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미만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1개 교차로 이상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교차로 이상
⑥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회의, MP(Master Planner)제도 등에서 사전 검토된 경우에는 그 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 제 >
제19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①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③ 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④ 별표 8 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①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률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관련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①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① 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②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③ 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해당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및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인용내용은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한다.
⑤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1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4.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 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②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 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
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 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
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7조 내지 제11조 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2조 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의 내부보다는 진·출입 동선,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제24조(보고서의 규격 등) ①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②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③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길이 및 보도·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종·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횡단면도를 제시한다.
⑤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등록일·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용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평가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 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⑨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⑩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① 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장은 별지 2 호 서식 내지 별지 5 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보고서 집중관리) ① 승인관청은 보고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 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3.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2. 고시 또는 공고되어 외부에 알려진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중요한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3. 교통개선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4. 중·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상사업의 교통유발 등 현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8.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와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9.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간적 범위 이내의 교차로와 가로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변지역의 신규 사업 또는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간적 범위 이내 주간선 도로에서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
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중관리 대상자료를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①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5호에 대하여는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제23조 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3.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 심의
4. 제29조 제1항 별표 4 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5.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輕微)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3. 보완 : 제2호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 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
나.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 (각 주동선·부동선 체계 구분)
사. 별지 6 호 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아. 기타 심의 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완내용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보완한 후 승인관청에게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보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 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제28조 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 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 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DB시스템 등록 등) ①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0 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인관청은 제4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재분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관리·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65호, 2008. 4.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84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 칙 <제2012-140호, 2012. 3.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 칙 <제2013-90호, 2013. 4.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9호, 2016. 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 칙 <제2020-61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가목, 제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317호, 2021. 04.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